제주도, '혐오·비방' 현수막 게시 막는다…"심의체계 고도화"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현수막 등 금지 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심의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데 따른 조치다.
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로, 법 적용이 배제되는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 현수막도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면 금지광고물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우선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 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하기로 했다. 논란이 예상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문구가 등장했을 때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높이고 심의체계를 고도화한다는 취지다.
도는 또 정기 심의 외에도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박재관 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심의체계 보완을 통해 금지광고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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