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며느리까지 동원…'가출 청소년' 보조금 5억 빼돌린 쉼터 원장

원장 이어 아들 2명·며느리 1명 형사 처벌
징역형·집행유예로 실형은 면해…편취 금액 환수 또는 반환 예정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가출 청소년을 돕겠다며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 수억 원을 빼돌린 청소년 보호시설 원장에 이어 그의 아들과 며느리 모두 실형을 면했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재판장 김광섭 부장판사)은 11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0대)와 B 씨(40대), C 씨(40대)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B 씨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D 씨(60대)가 원장으로 있는 가출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지만 상근 직원인 것처럼 등록해 201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급여와 특별 강사비 명목으로 1인당 1억 5000만 원 안팎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 등을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원장 D 씨의 아들이고, C 씨는 D 씨의 며느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가족이 빼돌린 금액은 국고 보조금 4억여 원과 제주도교육청 지원금 1억 원 등 5억 원가량이다.

재판부는 "죄질이 굉장히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많고 장기간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편취 금액이 환수되거나 반환할 의사가 있는 점, 상당 기간 청소년 쉼터를 운영해 청소년 보호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D 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보조금 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