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 조례 개정안 부결해야"
동물보호단체, 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동물보호단체인 '꽃사슴 유해동물 중단&생명 공존 제주행동'이 8일 오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를 향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생태·피해·사회·경제 자료 없이 추진하는 유해야생동물 지정은 과학적 정당성이 없어 앞으로 더 문제를 키울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생 공존 방안인 리와일딩(Rewilding·재야생화) 프로젝트 등을 충분히 검토하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도의회는 해당 조례 개정 추진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도 역시 인간 중심 생태관리에서 벗어나 생태계의 자생적 기능을 회복하고 생태관광 브랜드를 강화하는 회복력 있는 제주 생태문화권 구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도가 제출한 이번 조례 개정안은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관련 조항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5일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환경도시위를 통과한 이 안건은 10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가축으로 수입된 외래종이지만,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유기된 후 빠르게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제주에는 약 450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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