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동의서 없다" 공유수면 점용허가 반려한 제주시…법원 "위법"

"매년 발전기금 받았던 어촌계 동의 거부 합리적 이유 부족"
카약체험 대표 행정소송 1심 승소…제주시, 판결 불복 항소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어촌계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수상레저 사업체의 공유수면 점용 변경허가를 반려한 제주시 처분이 위법이라는 1심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최근 카약체험업체 대표 A 씨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2024년 9월 23일 제주시 애월읍의 공유수면 일부에 대해 점용허가 연장을 제주시에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해당 공유수면에서 카약체험업체를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해당 공유수면의 권리자인 B 어촌계와 협약을 맺고 매년 700만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했다.

이에 제주시는 A 씨에게 B 어촌계의 동의서를 보완해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B 어촌계는 점용 신청을 불허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제주시에 발송했다.

제주시는 그해 11월 5일 B 어촌계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A 씨가 신청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반려했다.

A 씨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제주시가 공유수면 점용에 대한 공익·사익을 종합 검토하지 않고, 오로지 B 어촌계의 미동의만을 이유로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취지이다.

법원은 "제주시가 B 어촌계의 어업권 침해 여부, 대체 방안 여부, 공익·사익 비교형량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한 흔적은 없다"며 "B 어촌계가 A 씨로부터 매년 발전기금을 받아왔고, 동일 구역에서 다른 업체에 대해선 동의해 준 점 등으로 볼 때 어촌계 동의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카약 체험이 어촌계 어업권을 침해한다는 근거도 부족하고, 동일 지역의 다른 사업자는 동의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형평성도 어긋난다"며 "2016년부터 허가를 연장해 온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거부는 신뢰 보호·비례 원칙에도 반한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시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