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찻오름습지, '제1호' 제주도 지정 습지보호지역 추진

이달 16일 주민공청회 진행…내년 상반기 중 지정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물찻오름습지를 도 지정 제1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

제주도는 오는 16일 오후 5시 조천읍사무소에서 '물찻오름 습지' 도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안)' 공청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주요 내륙습지 기초 및 정밀조사 용역'에서 습지보호지역 확대를 통해 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자 도 지정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용역진은 금오름습지와 물찻오름습지, 덕지답습지 등 3곳을 후보지로 제안했고, 정밀조사 결과 물찻오름습지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물찻오름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사려니숲길 안에 있는 오름으로서, 산 정상 분화구에 물이 차 있어 '물찻'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 오름은 현재 자연휴식년제가 적용 중이지만, 무단출입에 따른 답압과 불법적으로 방사된 외래종 동물 등으로 인한 훼손 및 생태계 교란이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 멸종위기종인 새호리기와 팔색조, 긴꼬리딱새 등과 천연기념물인 두견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치를 지닌다.

제주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종합해 환경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물찻오름습지를 제1호 도 지정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 기준 도내에서 확인된 내륙습지는 모두 364곳이다. 이는 2013년 제주도 내륙습지 데이터베이스 자료조사 연구를 통해 확인된 내륙습지 322곳과 2022년 환경부 및 국립생태원의 내륙습지 기초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륙습지 113곳 중 중복된 습지를 제외한 것이다.

이 가운데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해 환경부 및 람사르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는 물영아리오름습지, 1100고지습지, 물장오리오름습지, 동백동산습지, 숨은물뱅듸습지 등 5곳이다.

또 내륙습지 외에도 연안습지인 오조리 연안습지도 해양수산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