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불법 배출 아직도'…제주시, 위반행위 16건 고발·5곳 폐쇄

제주시 관계자가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을 점검하는 모습.(제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시 관계자가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을 점검하는 모습.(제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시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부적합한 액비 및 오물을 무단살포하는 등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 점검을 840회 실시, 69곳(배출시설 65곳·처리업체 4곳)에서 위반사항 총 136건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사업장 기준 30%(처분 건수 21%) 증가한 것이다.

제주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배출시설 대상 16건을 고발하고 5곳은 폐쇄(허가취소)했으며 23곳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과태료 3050만원(62건), 과징금 1억원(1건)을 부과하기도 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가축분뇨 및 액비를 무단 유출(4곳)하거나 부적합한 퇴·액비를 살포(1곳)한 시설이 적발됐다. 또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2곳)하는가 하면 관련시설을 무단으로 증축한 곳은 17곳에 달했다.

시설 미보수 및 검사 미이행 등 기타 관리기준을 위반(15곳)하거나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1곳)한 시설도 적발돼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축산분뇨 관리 및 악취 저감은 주민 생활환경 보호는 물론 지역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