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 함께해요"…제주공항서 서명운동
29~30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의 날'
오영훈 제주도지사 "바다·지구 생태계 지키는 일"
-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가 남방큰돌고래를 국내 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 공감대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29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1층 국내선 도착 대합실에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의 날' 개막식을 열었다.
행사는 카이노스 공연단의 식전 공연과 편지 '우리 바다의 친구 돌고래에게' 낭독, 입법 청원서 전달, 우수 서포터즈(화랑제주·블루스캔) 시상,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예 제주도민 위촉식 등으로 진행됐다.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의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 활동상을 그린 그림 50여 점을 살펴볼 수 있고, 폐병뚜껑 돌고래 모형 만들기와 폐해녀복 재활용 돌고래 키링 제작 등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특히 입법 청원 서명운동에도 참여할 수 있다. 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이 서명운동에는 총 1123명이 참여했다.
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서포터즈 활동을 지속 확대해 생태법인 제도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넓혀 나가는 동시에 입법을 위한 대정부·국회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기후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어업 활동으로 인한 해양 쓰레기 발생은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에게 큰 위협"이라며 "바다 생태계와 지구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오 지사는 "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조속하게 추진되려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제주도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도가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보호해야 하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도는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남방큰돌고래를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서식지 보호와 개체 수 유지 등을 위한 체계적인 보존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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