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투숙객 성폭행한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징역 10년 구형
피고인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 선처 호소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게스트하우스 투숙객의 객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20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주지검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전과 휴식을 보장해야 할 공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으로 일하던 중 지난 7월 13일 해당 게스트하우스 객실에 침입,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A 씨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지만, 객관적 증거를 살펴보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 당일 개인 사정으로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 오전 A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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