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사귄 연인 흉기로 살해한 20대…"술 취해 블랙아웃" 무죄 주장

피고인 측 "10일간 밤낮없이 술 마셔 심신상실 상태"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6년간 교제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2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난 부장판사)는 A 씨(26)의 살인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16일 오후 9시 16분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연인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후 B 씨가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고, 곧이어 119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이들은 6년간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던 연인관계였다.

A 씨 측은 이날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였다"며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로 짧게는 2~3일 연속으로 술을 마시고 했는데, 범행 당시에는 10일가량 밤낮없이 술을 마셨다"며 "피고인은 범행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등 블랙아웃 상태까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이날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속행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을 공판기일로 정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