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도 렌터카 운전자 도주 우려 없어"…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24일 오후 2시 48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 인근에서 렌터카가 돌진하면서 보행자를 치어 3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4./뉴스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우도 렌터카 돌진 사고'의 운전자 A 씨(62)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놓고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2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검찰은 "A 씨의 도주 우려가 없고, 압수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결과가 필요하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를 보류했다.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 도항선에서 스타리아 렌터카를 몰고 보행자 등을 들이받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렌터카 탑승자 1명과 보행자 2명 등 3명이 숨지고 11명(중상 2명·경상 9명)이 다쳤다.

경찰은 지난 25일 A 씨를 긴급체포해 제주 모 병원에서 신변 관리 중이며, 26일 오전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차량결함 및 압수물 분석은 시일이 걸리는 사안으로, 남은 시간 내 보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추후 정밀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토해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