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마약류 등 '중국산의약품 불법판매' 조직 총책 송치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중국산 의약품을 조직적으로 불법 판매한 총책이 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50대·여)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B 씨(30대·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총책 겸 판매책으로 파악된 A 씨와 판매책인 B 씨는 지난 2022년 11월 쯤부터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 외국인들에게 중국산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이 판매한 중국산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앞서 지난 5월 중국 SNS인 '위챗'을 통해 중국산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C 씨(50대·여)의 상선을 추적한 끝에 A 씨와 B 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A 씨와 B 씨는 중국 국적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소재 A 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의약품은 마약류(향정)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의 의약품을 포함해 총 34종 1만7000여 정에 달한다.
A 씨는 "월 200만원가량의 판매 수익금은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에 악영향을 끼치는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해 끈질기고 엄정한 수사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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