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마약류 등 '중국산의약품 불법판매' 조직 총책 송치

50대 A 씨가 불법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국산 의약품 1만7000여 정.(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50대 A 씨가 불법 판매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국산 의약품 1만7000여 정.(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중국산 의약품을 조직적으로 불법 판매한 총책이 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50대·여)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B 씨(30대·여)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총책 겸 판매책으로 파악된 A 씨와 판매책인 B 씨는 지난 2022년 11월 쯤부터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 외국인들에게 중국산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다. 이들이 판매한 중국산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된 A 씨(50대·여).(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경은 앞서 지난 5월 중국 SNS인 '위챗'을 통해 중국산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C 씨(50대·여)의 상선을 추적한 끝에 A 씨와 B 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A 씨와 B 씨는 중국 국적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소재 A 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의약품은 마약류(향정)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의 의약품을 포함해 총 34종 1만7000여 정에 달한다.

A 씨는 "월 200만원가량의 판매 수익금은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 향상에 악영향을 끼치는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해 끈질기고 엄정한 수사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