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후박나무 400그루 껍질 벗긴 50대 구속 송치

지난 5~6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등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이 무단으로 절취됐다.(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무단으로 벗겨 판매한 50대가 구속 송치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6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된 A 씨(50대·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인부 4~5명을 동원해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를 비롯해 도내 18필지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무단으로 절취한 혐의다.

A 씨가 관할관청 허가 없이 호미와 사다리 등 장비를 이용해 절취한 후박나무 껍질은 7톤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6월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등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이 무단으로 절취됐다.(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홍수영 기자

자치경찰이 피의자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한 결과 A 씨는 도내식품가공업체에 판매해 약 2000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는 사건 발생 직후 나무의사를 통해 후박나무에 황토를 발라 응급치료를 했지만 현재 훼손된 나무 일부는 시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천혜의 제주 산림자원을 사유화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