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지하수 개발 금지 삭제 논란에 제주도 "공수화 변함없어"

제주특별법, 권한 이양 과정서 조항 삭제 검토
제주도 "조례 반영으로도 공수화 원칙 가능"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사기업 지하수 개발 금지 조항을 삭제하려 한다는 지적에 공수화(公水化) 원칙은 변함없다고 26일 밝혔다.

정민구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지난 21일 내년도 도 예산심사에서 제주도가 포괄적 권한 이양 과정에서 지하수의 공공자원을 명시한 제주특별법 377조와 먹는샘물 개발을 지방공기업에 한정한 380조를 삭제하려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은 그동안 개별법 조항을 열거해 이양해야 했던 개별 권한이양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필수사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또 이양사무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입법 기간을 단축하고 개별법의 개정 사항을 자동 반영할 수 있어 법령 개정 지연으로 인한 도민 혼선과 불편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포괄적 권한이양에 제주특별법에 담긴 공수화 원칙 조항이 포함된 것이다.

도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수화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특별자치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을 도입하는 절차를 추진 중이며, 이 과정에서 지하수 공수화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조례 규정으로도 공수화 원칙은 지킬 수 있다면서도 도민 우려를 감안해 기존 조항을 특별법에 존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