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우도 차량 사고 계기 렌터카 안전점검 전수조사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우도 천진항에서 발생한 렌터카 차량 돌진 사고를 계기로 렌터카조합과 합동으로 2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렌터카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기 전에 기본적인 일상점검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차체 외관, 기본공구 적재, 연료, 타이어, 와이퍼, 라이트, 사이드미러, 윈도, 안전벨트 등을 점검한 뒤 차량을 고객에게 전달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고객들도 차량을 받을 때는 외관과 타이어 상태를 확인하고, 시동 후 엔진 상태를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내 렌터카 업체는 총 112개로 차량 2만 9785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주사무소는 103개 업체 2만 1663대, 영업소는 9개 업체 8122대를 운영 중이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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