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불법 주정차 '1분' 넘으면 과태료…다음달부터 단속

차량으로 붐비는 제주국제공항 앞 도로.ⓒ News1 DB
차량으로 붐비는 제주국제공항 앞 도로.ⓒ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서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제주국제공항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공항 1층 도착장(1~5번 게이트) 구간 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차 전용구역이다.

그동안 시는 해당 구역에서도 5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해 왔는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 문제와 이용객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구역에 한해 단속 유예 시간을 1분으로 단축시켰다.

시는 제주국제공항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서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일반 승용차에 대해서는 4만 원, 승합차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태완 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1분 단속' 제도 시행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