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우도 승합차 사고…사고기록장치에 남긴 자료는?
경찰, 60대 운전자 긴급체포…구속영장 신청 검토
"현재까지 분석한 CCTV에선 브레이크등 안 켜져"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 운전자가 긴급 체포됐다.
25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의 차량 운전자 A 씨(62)를 전날(24일) 오후 9시 33분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가 현재 입원하고 있어 병원에서 신변을 관리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조만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고 원인 규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A 씨는 경찰에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고 진술하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에 대해 음주 여부를 측정했지만,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고 원인 규명 등을 위해 이날 제주 우도면 천진항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과 도로교통공단 등과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
현장 감식에선 사고기록장치(EDR)와 가속페달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차량 파손이 심하고 기상 조건이 악화하면서 사고 차량을 제주 시대 공업사로 견인 후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차량은 국과수와 협의해 긴급으로 정밀감정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인 사고기록장치는 견인 후 전문업체에 맡겨 탈거 후 분석할 예정이다.
사고기록장치는 차 사고 전후의 속도·브레이크·가속페달·엔진 회전수 등 운행 정보를 저장해 원인 규명에 쓰이는 장치이다. 사고 직전 5초간 운전자의 차량 조작 상태가 0.5초 단위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속도는 물론 핸들을 어느 쪽으로 틀었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다.
해당 사고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제주동부경찰서는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측은 "현재까지는 운전자가 주장하는 급발진으로 볼만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고, 정밀 분석 중이다"며 "현재까지 확보한 CCTV 영상에서도 사고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 인근에서 A 씨가 몰던 승합차가 빠른 속도로 주행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탑승자 1명과 보행자 2명 등 3명이 숨졌다. 또 2명은 중상을, 9명은 경상을 입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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