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종합병원·영화관·면세점 교통유발부담금 줄어든다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종합병원과 영화관, 면세점 등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28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조례 개정안은 연구용역 결과 교통유발계수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보다 2배 가까이 높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된 종합병원과 영화관, 장례식장, 대규모 점포, 면세점, 회의장의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설별 교통유발계수를 보면 종합병원은 2.08에서 1.82로, 영화관은 4.76에서 2.31로, 장례식장은 6.86에서 6.17로 대규모 점포는 7.33에서 5.62로, 면세점은 7.33에서 4.48로, 회의장은 5.83에서 3.43으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이 밖에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데이터센터 교통유발계수를 0.68로 신설해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민 필수시설이자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단위 부담금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영길 도 교통항공국장은 "현 제주지역 교통 상황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실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