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승합차 돌진사고' 운전자 긴급체포…급발진 주장

"RPM 갑자기 올랐다" 진술…경찰, 국과수에 차량 정밀감정 의뢰

24일 오후 2시 48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 인근에서 승용차가 돌진하면서 보행자를 치어 3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4./뉴스1 2025.11.24/뉴스1 ⓒ News1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주 우도 승합차 돌진 사고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시 우도 천진항에서 제주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주분원 등이 승합차 돌진 사고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 중이다.

전날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 도착한 도항선에서 내린 승합차가 빠른 속도로 주행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고 차량 탑승자와 보행자 등 3명이 숨졌다. 또 2명은 중상을, 9명은 경상을 입었다. 애초 경상자는 8명이었지만, 헬기로 이송된 환자의 보호자도 경상자로 분류되면서 9명으로 늘었다.

사고 차량은 배에서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급가속해 약 150m가량을 질주하며 사고를 냈다. 사고 차량은 대합실 옆 도로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선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 운전자 A 씨(62)에 대한 음주 검사 결과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운전자 A 씨를 전날 오후 9시 3분쯤 병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다만 A 씨가 현재 입원하고 있어 병원에서 신변을 관리하고 있다.

A 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고 진술하며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벌여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의 후 긴급으로 차량 정밀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