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업법인 1666곳 실태조사…법정 사업 위반시 해산명령 검토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내년 4월 27일까지 관내 농업법인 1666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농업인 조합원 수와 농업인 출자비율 등 설립 요건 충족 여부, 법에서 정한 사업 범위 준수 여부,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이다.
특히 농지를 전용하거나 매도하는 등 부동산업을 영위했거나 법정 사업 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법인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조사 방법은 각 소재지 읍·면·동에서 조사대상 법인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도 차등 적용한다.
설립 요건 미충족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시정명령을, 1년 이상이거나 법정 사업 범위를 위반한 경우 해산명령 청구를 검토한다.
농지를 활용·전용해 부동산업을 한 경우 과징금 부과, 조사 불응 또는 방해시 과태료 부과 등을 조처한다.
현호경 제주시 친환경농정과장은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업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농지 투기 가능성 차단, 건전한 농업 경영체 육성을 위한 필수 절차"라며 "법령을 위반한 사례는 엄정 조치하고, 정상 운영 법인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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