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보상금,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 제외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에서 유족들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다.(제주도사진기자회. 재배포 및 DB 금지) 2025.4.3/뉴스1 ⓒ News1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묘역에서 유족들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다.(제주도사진기자회. 재배포 및 DB 금지) 2025.4.3/뉴스1 ⓒ News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그동안 4·3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은 보상금 수령 후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도는 보건복지부 등에 요청해 가구 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을 고려해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 불법행위 피해 배상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별소득공제 등)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된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