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소식] 방치폐기물 처리 서류 접수…12월31일까지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시가 12월 31일까지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대상으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관련 서류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방치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 휴·폐업 등으로 처리되지 않고 보관 중인 폐기물을 말한다.

방치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처리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처리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해 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시는 서류 미제출 및 보증 갱신 미이행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개관

제주시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이 지난 21일 개최됐다.

시에 따르면 이 센터는 2022년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총 47억 7000만 원을 투입해 건립했다.

연면적 약 1277㎡, 3층 규모의 이 센터는 기숙사와 체력단련실, 다목적실 등을 갖춰 농공단지 근로자와 주민 등도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현재 내국인 8명, 외국인 11명 등이 이 센터 기숙사에 입주해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농공단지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청년 근로자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