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노형동 불법 이륜차 6건 적발…불법 튜닝 등 단속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시에서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불법 이륜자동차 6건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17일 연동과 노형동에서 제주서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등과 함께 불법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결과 안전기준 위반(번호등 미점등 등) 4건, 불법 튜닝(안개등) 1건, 번호판 보조틀 설치 1건 등이 적발됐다.
이륜차 위반 행위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 등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이륜차는 운전자는 물론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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