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검 지연에 유족 경제적 부담 가중…제도 개선 시급"

홍인숙 제주도의원, 새해 예산안 심사서 지적

홍인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 갑).(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 내 부검 지연에 따른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인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 갑)은 19일 제44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중 도의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며 이 문제를 언급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에는 부검 업무 담당으로 법의관 1명과 법의 조사관 1명이 배치돼 있다.

그럼에도 상시 부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검을 하려면 최소한 법의 조사관 1명이 더 필요해서다. 이 때문에 현재 제주에서는 타지역 분원 소속 법의 조사관 출장 일에 맞춰 주 1~2회 정도 부검이 이뤄지고 있다.

유족 입장에서는 가족의 시신을 장례식장 등에 길게는 일주일 정도 안치시켜 놓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문제는 부검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대부분 유족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홍 의원은 "형사사건 등 국가가 의뢰하는 부검은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지만, 부검 전후 과정에 대한 지원 체계가 없어 유족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용 부담 문제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홍 의원은 도에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적어도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한다면 관련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줘야 한다. 재정적으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 아니냐"며 "상실과 고통 속에서 비용까지 감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상범 도 안전건강실장은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을 짚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하다"며 "국가사무 공백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해 접근하면서 유사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