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우리 측 EEZ서 자동식별장치 꺼

서귀포 해경이 지난 15일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중인 중국어선에 정선명령을 내리고 있다.(서귀포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서귀포 해경이 지난 15일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중인 중국어선에 정선명령을 내리고 있다.(서귀포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 중인 중국어선이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온령선적 어선 A 호(271톤급, 타하망 새우잡이, 승선원 11명) 1척을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 어선은 지난 15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인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07㎞ 해상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끈 채 무허가 조업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귀포해경은 적발 당시 정선 명령에 불응해 도주하려던 A 호에 올라 검문검색을 실시, 선장 진술 등으로 무허가 조업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A 호를 서귀포시 화순항으로 압송해 중국 선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제주 해역의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