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서 두 달간 케타민 32㎏ 발견…범도민 대응체계 구축
도·경찰·해경·교육청 등 합동 대응…의심 물체 발견시 대응 요령 홍보도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제주 해안에서 '차'(茶) 등으로 위장한 마약이 잇따라 발견되자, 불법 마약류 차단을 위한 범도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17일 경찰과 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29일부터 전날(16일)까지 약 두 달간 제주 해안가에서 13차례에 걸쳐 케타민 약 32㎏이 발견됐다. 1회 투약분(0.03g) 기준으로 약 107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9월 29일 성산읍에서 벽돌 모양 20개(개당 약 1㎏)가 발견된 이후 중국산 우롱차(茶)로 위장한 케타민이 발견됐다.
케타민은 마취제의 한 종류로, 다량 흡입하면 환각과 기억손상 등의 증세를 일으켜 신종 마약으로 분류된다.
경찰과 해경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시작하는 해류인 '구로시오 난류'를 따라 동남아 지역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제주에서 발견된 차 봉지 마약은 최근 포항에서 3차례, 일본 대마도에서 2차례 발견됐으며, 포장지에 한자로 '茶'(차)라는 적힌 것에 비추어 한자 문화권에서 유통된 마약으로 추정된다.
제주 해안에서 마약류가 잇따라 발견되자 유관기관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조상범 도 안전건강실장 주재로 '불법 마약류 퇴치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도청 관계부서, 제주경찰청, 제주해양경찰청, 자치경찰단, 도교육청, 제주중독예방교육원, 의약단체, 위생단체, 보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해안가 마약류 발견 현황 공유, 유관기관 간 공동 대응과 협력 방안,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예방 대책과 홍보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각 기관은 불법 마약류 유통 차단, 예방 활동 확대, 중독자 재활 지원 등 분야별 협력을 강화한다.
현장 대응 체계도 정비해 바다지킴이와 공공근로자 등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의심 물체 발견 시 신고 요령 및 접촉 금지'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의심 물체 수색 인력과 순찰 지원을 늘리고,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광판, 누리집, SNS 등을 통해 해안가에서 마약류 의심 물체 발견 시 임의 개봉하지 말고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는 캠페인을 벌인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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