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사사망 '녹취록 누락' 논란…"국회법 위반"
제주교육청, 유족 동의 받고도 '사생활 침해' 이유 국회에 미제출
학교 측 작성한 경위서도 허위 논란…고의숙 교육의원 "감사 대상"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교육청이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사-교감 간 녹취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국회법 등을 위반한 행위라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제444회 제주도의회 제4차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 허위 작성·부실 제출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제주시 모 사립 중학교 창고 건물에서 이 학교 40대 교사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생 가족으로부터 항의성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측이 허위로 작성한 '사망 경위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경위서의 진위 여부를 가릴 핵심 자료인 'A 교사-교감 간 녹취록'은 제출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학교 측이 작성한 경위서에는 A 교사가 할 일이 있어 병가를 스스로 미룬 것으로 적혀 있다. 그런데 유족이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교사가 두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요청했으나 교감이 "학부모 민원을 해결하고 병가를 내라"며 병가를 만류하는 정황이 담겼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이날 교육행정질문 답변에서 "(녹취록은) 국회 국정감사 요구 자료 19건에 포함되지 않았고, 경위서는 학교 측이 작성한 것을 그대로 제출했을 뿐 내용에 대해 첨삭이나 변조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국정감사 이후 국회와 제주도의회에서 각각 녹취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정보공개법 등을 검토한 결과 사생활과 자유 침해의 우려로 미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의숙 교육의원은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고 교육의원은 "국회의 요구 자료를 보면 '학교 측이 작성한 사망 경위 보고서 초안과 작성에 활용한 근거자료'인데, 교육청은 경위서만 제출하고 해당 녹취록 등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직후 지난달 23~24일 국회가 (녹취록) 제출을 요구하자 유족이 동의했음에도 정보공개법과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일반법(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특별법(국회법 등)에 따른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이 있다.
특히 고 의원은 "국감국조법에는 군사와 외교 등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도록 명시됐다"며 "정보공개법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고 의원의 지적에 김 교육감은 "잘 배웠다"면서 "이 사안(경위서 허위 작성과 녹취록 미제출)과 관련해 별도의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책임이 있다면 따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고 의원은 강기탁 제주도감사위원장을 불러 '학교 측의 허위 경위서 작성과 도교육청의 녹취록 미제출'이 감사 대상이냐고 물었고, 강 위원장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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