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쓰레기봉투값 6억5천만원 횡령 간큰 공무직…게임·도박 탕진
2018년 30여 차례→지난해 1100여 차례, 범행 횟수 점차 늘려
피고인, "혐의 대부분 인정…카드 결제시 수법상 횡령 불가능"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가 공소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3일 A 씨(36)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시 생활환경과 공무직이었던 A 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제주시청 생활환경과에서 종량제봉투 공급과 관리 업무를 맡으며 총 3837차례에 걸쳐 6억5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지정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나서 주문 취소 건으로 처리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2018년 30여 차례였던 범행이 적발되지 않자 점차 횟수를 늘려 지난해에는 110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생활비와 온라인 게임, 사이버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퇴직금 등 재산에 대해 몰수보전했다. 몰수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A 씨는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일부는 부인했다.
'현금'이 아닌 '카드'로 쓰레기봉투 대금을 결제하면 수법상 횡령이 어렵다는 취지이다.
A 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횡령액이 많지 않아 크게 다투려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이해해달라"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부를 위해 12월 11일 오전 A 씨의 공판을 속행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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