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교통 사망사고 낸 대만 관광객 금고 2년 실형 구형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지검이 렌터카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대만 관광객에게 금고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만 국적 A 씨(30대)에게 금고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미 자백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숨진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30일 오전 9시 16분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금백조로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40대·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이 사고에 따라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 씨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보험 관련 합의는 이뤄졌고, 형사 합의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 합의 노력을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해 달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12월 19일 오후 2시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