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슬봉 레이더기지 정보 北에 넘긴 탈북자 징역형·집유

재판부 "자수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 고려"…징역 3년·집유 5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에 있는 공군 레이더 기지의 정보를 북한 당국에 넘긴 북한이탈주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및 회합·통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자격정지 3년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북한 보위부 소속 간부 B 씨의 지시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봉에 있는 레이더 기지 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2차례에 걸쳐 촬영한 기지 및 부속 건물 사진과 동영상 등을 B 씨에게 보냈다. A 씨는 '검문소가 없어 차량은 쭉쭉 올라가고 군인들 감시 초소는 없다' '레이더 기지에 들어가는 곳은 3m 높이로 가시철조망이 쳐져 있고, 입구에서 봉우리까지 차로 시속 약 20㎞로 6분 정도 걸린다' 등의 내용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또 국내에 있는 다른 북한이탈주민 4명의 동향을 파악해 전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사 기밀을 북한 측에 넘겨 국가 존립과 안전에 위협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실제 위협은 발생하지 않은 점,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위가 걱정돼 범행한 점, 북한 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는 않은 점, 자수해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