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수억 체불한 제주지역 일간지 회장 징역 5년 구형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검찰이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제주지역 모 언론사 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제주지법 형사 2단독(재판장 배구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제주지역 모 일간지 회장 A 씨(70대)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8억 3000만 원 중 2억2000만 원만 지급했다"며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에서 전기 관련 기업과 일간지 회장을 맡고 있는 A 씨는 수억 원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급여를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가 지난 7월 법정 구속됐다.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체불 임금 등을 지급했고, 피고인 소유 법인이 압류 집행돼 추가로 피해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기 침체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지만 언론사 대표 명예를 걸고 변제하겠다고 각오한 만큼 집행유예 선처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A 씨도 이날 법정에서 "날 믿고 근무하던 분들께 죄송하다"며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2월 19일 오후 2시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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