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지 토지거래 제한 11년째…"조기 해제 검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1일 제주 의회에서 열린 제44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1/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1일 제주 의회에서 열린 제44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11/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1년째 유지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에 대한 토지거래 제한 조치를 조기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11일 오후 제444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 39명이 도의회에 제출한 청원서 관련 입장을 묻는 양홍식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의 도정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이 언급한 청원서는 도가 사업 예정지 발표일인 2015년 11월 15일을 시작으로 총 네 차례의 연장을 통해 내년 11월14일까지 유지하기로 한 성산읍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거나 조기 해제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인들은 청원서에서 "지난해 9월6일 기본계획이 고시되고 공항 부지로 편입된 토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10년 이상 토지거래가 제한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주민들은 토지 매매, 담보 대출 등 기본적인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고, 이는 지역경제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지사는 "지난해 11월 지정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일부 완화돼 지역주민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내년 11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상반기 중에 (지정 해제를) 할 수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