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 살리자"…조례에 지원 근거 마련

강충룡 제주도의회 부의장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강충룡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강충룡 제주도의회 부의장(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이 7일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제주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초·중학교를 일컫는 '작은학교'의 정의에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른 병설유치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출산 여파로 휴·폐원 위기, 인력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공립 병설유치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함이다.

강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소규모 유치원 협력 모델 '한울타리 유치원 시범사업(거점형)'도 상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강 부의장은 "유아교육의 경우 초중등교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부족한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