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신설 등 조직개편 입법예고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뉴스1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신설과 재난·안전 분야 인력 보강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특별자치분권추진단에는 권한이양추진과와 기초자치단체도입과를 신설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했던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연기되면서 한시기구인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및 한시정원은 원래 존속기한(2026.12.31) 보다 앞서 폐지하기로 했다.

권한이양추진과는 포괄적 권한 이양과 5극·3특 균형발전 정책 등을 다룬다.

기초자치단체도입과는 국정과제인 지역 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응한다.

이와함께 행정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전담인력이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시별로 각 8명씩 총 16명을 증원한다.

제주소방서(1급서)에 이어 동부·서부·서귀포소방서(2급서)까지 현장대응단장 3교대를 도입, 24시간 재난 현장 지휘체계를 구축한다고 도는 밝혔다.

도는 19일까지 조직개편안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445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