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사고 후 도주 60대 "운전한 기억 없다"…결국 법정구속
재판부 징역 10월 실형 선고…"반성 의문, 동종 처벌 전력 감안"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60대가 법정구속됐다.
6일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60대)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일 밤 11시 57분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를 몰며 제주시 애월읍에서 주차된 B 씨 소유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주 과정에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C 씨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한 혐의도 받는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있다.
그럼에도 A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운전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하거나 "낮에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났다"고 변명했다.
A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로 보이지 않는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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