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왜 해요?"…제주 중학교 32%·고등학교 24% '기간제 담임'

정교사 정원 감소·휴직자 증가 등 이유…'담임 기피'도 한몫
"감독적 지위 임용 불가" 규정 무색…교육청 "불가피한 현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도교육청 제공)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지역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최근 악성 민원 등으로 일부 정규직 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는 데다 정원 부족과 휴직 등 결원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도내 중학교의 전체 담임교사(676명) 중 정규직 교사는 457명(67.6%)이다. 또 기간제 교사는 219명(32.4%)이다. 도내 중학교 학급 담임 10명 중 3명은 기간제 교사이다.

또 올해 4월 기준 도내 고등학교의 전체 담임교사(419명) 중 정규직 교사는 319명(76.1%), 기간제 교사는 100명(23.9%)이다. 담임 10명 중 2명 이상이 기간제 교사이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들어 심화하고 있다.

도내 공립 중학교의 전체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23년 25%, 2024년 29.2%, 올해 32.4%로 매년 상승했다.

고등학교 또한 전체 담임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23년 12.1%, 2024년 16.5%, 올해 23.9%로 두배 가까이 올랐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는 기간제 교사에게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지위'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됐지만 현실과 동떨어진다.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기간제 교사 담임 심화'는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정규교사 정원이 줄고 있는 영향이 있다고 제주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또 출산과 육아 등의 사유로 상당수 정규직 교사가 휴직했고, 기초학력 신장 지원 및 과밀학급 해소 등으로 인한 정원 외 기간제교사 채용인원이 늘었다고 했다.

여기에 일부 정규직 교사들이 업무 과중과 민원 부담 등으로 담임을 기피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기간제 교사의 실력은 의심하지 않지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담임 업무의 연속성과 학생 상담·생활지도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정규 교사들이 일부 (담임을) 기피하는 것을 부정할 순 없지만, 정규직 교사 정원을 확대하지 않은 한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며 "정규 교사의 담임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보 및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