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교육감 "교사 사망 허위경위서 작성 사실이면 조처"

"교감 경위서·유족 녹취록 대조해 문제 있다면 징계 요구·권고"

지난 5월 제주도교육청 앞마당에 마련된 제주 모 중학교 교사의 합동 분향소. 2025.5.24/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3일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 교감이 경위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논란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내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자 간담회에서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교육청은 사립학교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며 "(허위 경위서 작성 논란에 대해) 정확히 조사해 비교한 후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피력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립학교의 교감이 숨진 교사와 통화한 내용을 경위서로 작성해 제출했는데, 유족이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과 달라 논란이 일었다.

교감이 제출한 경위서엔 숨진 교사가 할 일이 있어 병가를 스스로 미룬 것으로 적혀 있었지만, 유족이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교사가 두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요청했고, 교감이 '학부모 민원을 해결하고 병가를 내라'며 병가를 만류하는 정황이 담겼다.

김 교육감은 이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선 "신뢰도가 높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후 발표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조사결과에) 불신이 있다면 그때는 직접 감사원이나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외부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 사건과 관련한 학생 보호자의 행동을 교권 침해로 인정한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유족이 순직 인정을 요청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으나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