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스위스인, 제주서 징역 3년6개월 실형…무슨 일?
"거액 주겠다"는 말에 넘어가 필로폰 2.89㎏ 밀수 시도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9만 6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스위스 국적의 8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8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30일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에서 필로폰 2.89㎏을 여행용 가방에 숨긴 뒤 항공 수하물로 기탁해 홍콩 공항을 거쳐 이튿날 제주공항에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압수된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여량 0.03g 기준 약 9만 6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제주도에 있는 일본은행 관계자에게 선물을 전달해 주면 850만 달러를 주겠다'는 범죄 조직의 말에 넘어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측은 "은행 직원에게 선물로 시계를 전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필로폰이 (여행용 가방) 들어있는지는 몰랐다"고 항변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큰 대가가 따르는 이례적 거래에 의해 마약 등 수입이 금지된 물건 배달을 의뢰받았을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으로 수입한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이라고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마약을 사회에 확산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마약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밀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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