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고위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차량 2대·치료비 받아"
- 강승남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 고위 공무원이 관급공사를 수주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제주도 소속 서기관(4급) A 씨(50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제주지법은 이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020년 전자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모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고 2021년 3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승용차들은 A 씨와 아내 명의로 등록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올해 500만원 상당의 치과 진료비를 업자가 대납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업체 대표로부터 빌린 차량이며, 모든 금액을 갚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A 씨가 해당 업체가 관급 공사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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