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 채무조정 신청비 '1인당 5만원' 지원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조정 확정자를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의 채무조정 신청비를 지원한다. /뉴스1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조정 확정자를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의 채무조정 신청비를 지원한다. /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는 12월19일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자를 대상으로 1인당 5만 원의 채무조정 신청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단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 한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제주시 노형동에 소재한 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위기를 겪는 도민들의 금융생활을 정상화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