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당국 "숨진 교사에 반복 민원 제기는 교육활동 침해"

지역교권보호위, 학생 측 가족에 특별교육 의결
김광수 제주교육감 "결정 존중…순직 절차 협조"

지난 5월 24일 제주도교육청 앞마당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 다녀간 제자들이 붙인 메모 2025.5.24/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지난 5월 제주 모 중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숨진 교사에게 연락을 반복한 학생 측 가족의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9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13일 제주 모 중학교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생 측 가족 A 씨에 대해 특별교육 8시간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A 씨가 제기한 민원을 놓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상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조사 결과 A 씨는 숨진 교사에게 '학생에 대해 이래라저래라하지 말아달라', '선생님이 싫다고 학교를 안 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 5월 16일 금요일 교사가 퇴근한 이후 10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제주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5월 18일 일요일에도 교사에게 연락했고, 5월 19일 제주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교사는 5월 16일과 5월 20일 각각 A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며 5월 19~21일 민원 해결을 위해 학교에서 A 씨의 방문을 기다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A 씨는 학교를 방문하지 않았다.

교사는 5월 22일 재직 중인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교사가 작성한 유서에는 '학생 측 민원으로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교권보호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숨진 교사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순직 인정을 위한 조사에 철저히 하고 절차가 진행될 경우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 사망과 관련한) 진상조사는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철저하게 진행할 것이다"며 "조사 결과 잘못이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조처를 하고 순직 인정을 위한 사건 경위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김 교육감은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고,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 대책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