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확대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아 양육 보호자 요금 전액 면제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는 임산부와 영아 보호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개정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도청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는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산모수첩, 아이사랑행복카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 증명 서류를 지참해 무인정산기에 증빙하면 된다.
중증장애인의 주차요금 감면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최초 3시간까지만 면제하고 이후에는 정상 요금을 부과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3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차요금의 50%를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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