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2시간 폭행 살해한 중국인, 2심도 징역 16년…"고의 인정"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연인을 2시간 넘게 무차별 폭행 살해한 불법체류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인 A 씨(30대·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0분 사이 제주시 연동 주택에서 불법체류 중국인 30대 여성 B 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만취한 상태의 A 씨는 내연 관계의 B 씨가 다른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벌이다 무차별적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B 씨가 쇼크 상태로 쓰러져 있는데도 구호 등의 조처를 하지 않고 그 옆에서 잠을 잤다. B 씨가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한국인 지인을 통해 대신 경찰에 신고했다.
B 씨 시신에 대해 부검한 결과 뇌출혈과 몸 곳곳에 멍 자국이 확인됐다.
A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로 처벌받아야 하며, 1심 형량도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에 비춰 원심 형량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 상황에서 숨졌다"면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양형 자료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며 검찰과 피의자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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