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귀1리 제7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점포 444곳으로 확대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상권이 제7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다.
제주시는 14일 제주시 하귀일초등학교부터 하귀휴먼시아 아파트 인근 68개 점포를 '하귀1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 점포가 일정 기준 이상 밀집한 상권에 지정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제주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요건을 완화해 지정을 확대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장경영패키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안전관리패키지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제주시 골목형상점가는 함덕4구 상점가, 전농로 벚꽃상점가, 광양시장 상점가, 졸락코지 상점가, 용문 상점가, 이도패션거리 상점가에 이어 이번 하귀1리 상점가까지 총 7곳으로 늘었다. 해당하는 점포는 총 444개다.
제주시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는 지역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상권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라며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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