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4건 적발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해양경찰서는 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어선을 4건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15분쯤 사수도 인근 해역에서 해남 선적 어선 A호(2.95톤, 연안복합)를 검문검색한 결과, 승선원 4명으로 출항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1명이 승선 후 조업하는 것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추자도 인근에서 대정 선적 어선 B호(6.43톤, 연안복합, 대정선적)가 3명이 탔다고 신고하고 실제로는 4명이 조업하는 등 이달에만 4건을 단속했다.
이들 어선은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차 경고, 2차 정지 10일, 3차 정지 15일 등의 처분을 받는다.
제주해경은 "승선원 변동 미신고는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니라 해상사고 발생시 구조 지연 등으로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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