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교내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공론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도교육청 제공)/뉴스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도교육청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교육청 제4기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제4호 의제로 '바람직한 교내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방안'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내년 3월 시행돼 교사와 학교장의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권한이 확대된다.

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학부모·교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이달 학생과 도민 대상 여론조사를 한 뒤 11~12월엔 학생과 도민이 함께하는 숙의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최종 정책권고안은 내년 2월 교육감에게 제출된다.

도교육청은 "공론화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은 각급 학교 학칙 개정의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