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섬속의 섬' 우도면 전동카트 불법 운행 적발
- 고동명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도 부속섬인 제주시 우도면에서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는 자동차 미등록, 의무보험 미가입, 대여자동차 등록 미이행 등이 적발된 전동카트 업체 1곳을 수사의뢰하고 불법 운행을 확인한 3개 업체도 추가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도는 성산포항과 우도항 등에서 중국어 안내 문구가 포함된 불법 대여·운행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를 강화했다.
제주도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영업을 지속하는 업체는 부당이익 환수와 차량 몰수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k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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