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 '사수도' 헌재 판결 후에도 시끌…제주-전남 해상 분쟁(종합)

서로가 "우리 관할"…헌재, 제주 손 들어준 뒤에도 분쟁 여전
최근 오영훈 제주지사 사수도 방문…전남 맞불 보도자료 반박

사수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전원 기자 = 제주도 제주시 추자면과 전남 완도군 사이에 있는 무인도 사수도를 놓고 두 자치단체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추자도에서 북서쪽으로 23.3㎞ 떨어진 사수도는 전체가 천연기념물 제333호(바닷새류 번식지)이자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지정된 곳이다.

제주도는 사수도를 일제 강점기인 1919년 추자면 예초리 산121번지로 등록됐으며, 1972년에는 추자초등학교 육성회가 정부로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마쳤다는 입장이다.

또 내무부가 1973년 발행한 '도서지'에서도 사수도를 추자면 부속 도서에 포함하고 있고, 1999년 국립해양조사원이 발행한 해도에도 이름은 '장수도'이지만 제주해경 관할로 표기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반면 전남도는 사수도 인근 해역이 완도군 관할로 표시된 조선총독부 지형도(1918년), 체신지도(1959년), 한국항로표식분포도(1959년), 대한민국전도(1960년), 한국산업지도(1974년), 우리나라 전도(1976년)와 연안복합어업허가, 어업사실확인서 등 다수의 자료를 확보해 쟁송해역이 제주도 관할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남도는 또 헌법재판소 판례상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가 인정되기 위해선 행정기관이 허가 등 처분을 내리고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두 자치단체 간의 분쟁은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사수도는 제주도 관할'이라고 판단한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

2023년 전남 완도군이 사수도 인근 해역에 풍황계측기 설치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자 제주도가 관할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지방자치단체끼리 권한 행사를 놓고 분쟁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벌여 어느 지자체 주장이 맞는지를 가리는 소송이다.

전남은 제주도가 사수도 인근 해역인 추자 해상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도 문제 삼고 있다.

전남도는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임에도 제주도가 사전협의도 없이 사수도 인근 해역을 대상은 추자 해상풍력발전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보고 완도군, 진도군과 함께 공모 중지 요청 공문을 4차례 발송했다.

두 자치단체의 분쟁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지난달 30일 사수도를 방문하고 전남도가 맞불 성격의 보도자료를 내면서 더욱 표면화됐다.

사수도에서 제주도기 게양하는 오영훈 제주지사(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오 지사는 사수도 지킴이터와 최근까지 해녀들이 조업하고 있는 생활 터전을 확인하고, 기존 제주도기를 재게양했다.

오 지사는 "최근 완도 인근 지역에서 해상경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졌고 실제 우리 삶의 터전"이라며 "제주도는 도민 생존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단호하게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날인 1일 전남도는 "제주도와 현재 진행 중인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 소송에서 승소하고 쟁송해역인 사수도 인근 바다를 지켜내기 위한 법적 대응과 자료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박근식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이번 권한쟁의심판에서 승소해 사수도 인근 해역에 대한 전남의 관할 권한을 반드시 지켜내고, 도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