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주차료 일부 장애…'신분증 미지참' 7명 승객 탑승 못해

오늘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정상화

29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업계 관계자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시험 운영하고 있다. 2025.9.29/뉴스1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제주국제공항에서 7명이 항공기를 타지 못하는 등 일부 불편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공항시설 대부분 정상 운영되고 있다.

다만 공항 주차장 이용료 감면 대상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자동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앞서 불편을 겪었던 장애인 차량은 이날 현재 주차료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지난 26일 오후 8시 20분 이후 입차한 국가유공자 차량은 정산기의 '호출' 버튼을 눌러 안내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미 출차한 경우 공항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사후 환불을 신청해야 한다. 다자녀, 저공해, 경차의 감면은 정상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한때 멈췄던 공항 내 무인민원발급기도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화재 사고 이튿날인 27일 이용객 7명은 신분 확인이 불가해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한항공, 제주항공 등을 이용할 예정이었으나 실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선 탑승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신분증 분실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항공사 직원을 대동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문을 이용,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 신분 확인을 증명하는 보안밴드를 착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7일 공항에서는 정부 24앱, 무인민원발급기가 작동하지 않아 신분 확인이 불가능했다. 바이오패스 이용 시에도 사전 바이오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이에 공항 및 항공업계는 이용객들에게 신분증 또는 등본 사진 등을 지참할 것을 안내해 왔다.

이날 오전부터는 공항 3층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 운영 중으로, 항공편 이용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일부 이용객들이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8일부터 현재까지는 항공편 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gw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