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석 물가안정 합동점검…연휴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효성 높은 물가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물가안정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다음 달 3일까지 제주시 6개 부서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위반 △계량 위반 및 섞어팔기 △요금 과다 인상 △담합 여부 등 총 5개 분야를 살핀다.
특히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품 판매장을 중심으로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업소에 대한 시정 조치를 즉각 할 예정이다.
또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 달 3일부터 9일까지는 주요 전통시장 인근 도로에서의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석 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홍보를 통해 소비 진작을 유도할 계획이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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