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달부터 자활성공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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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자활근로 참여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자활성공지원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가 민간시장에 취·창업으로 생계급여에서 탈수급한 경우다.

지원금은 최초 6개월 동안 지속할 경우 50만원,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다음 달 말부터 대상자를 지정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gwin@news1.kr